사회
안양 초등생 살해범 항소심도 사형
입력 2008-10-17 11:12  | 수정 2008-10-17 14:13
서울 고법 형사 8부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는 등 모두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04년 7월 경기 군포에서 정 모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이혜진·우예슬 양을 유괴ㆍ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시체를 토막 내 숨기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본드를 흡입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씨의 주장은 "살해 후의 행동이 차분하고 치밀해 정상적 판단능력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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