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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트라이프생명의 `꼼수`
입력 2019-06-17 17:34 
메트라이프생명 종신보험 계약자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10년간 보험료를 한 번도 누락 없이 꼬박꼬박 매월 30일에 납부했는데, 갑자기 계약 마지막 날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A씨 보험 계약은 '종신'에서 '80세 만기'로 변경됐다. 100세 시대에 필수인 종신보험 보장 범위가 대폭 줄어들게 된 것이다.
회사 콜센터에 확인해보니 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A씨 보험 만기일이 5월 28일인데 자동이체일이 30일로 돼 있어서 마지막 한 달 보험료가 미납됐다는 것이다. 28일 보험 계약이 만료되면서 회사가 더 이상 돈을 출금하지 않아 보험계약의 유지보증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10년간 119번의 보험료 인출은 아무 문제 없이 처리했으면서 유독 마지막 한 번만 인출을 안 했다는 얘기다. 메트라이프생명 콜센터 담당자는 "보험계약 만기일과 자동이체 출금일이 달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본사에 수차례 전산시스템 수정을 건의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계약유지보증 테스트를 통해 보증기간을 조정한다.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이를 중도에 인출해 원래 있어야 할 순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때에는 계약유지보증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A씨는 보험료 미납 사유로 인해 만기가 종신 계약에서 80세로 줄어들었다.
더 큰 문제는 메트라이프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변경된 계약의 정정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4월 이후 계약분은 3년까지 가능하지만 10년 전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이를 일일이 따질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스템 문제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방치해 둔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보험사 임원은 "많은 보험사가 100세 시대가 되면서 종신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보증기간이 종신에서 80세로 줄어들면 회사가 얻게 되는 이익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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