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직불금 부당수령자 양도세 철저 징수"
입력 2008-10-17 09:51  | 수정 2008-10-17 11:04
국세청은 쌀 직불금을 타낸 부재지주가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 양도세 감면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부재지주들은 이 조항을 이용해 농지를 매매한 뒤 양도세 감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로 쌀 직불금 수령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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