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쇠고기 수입·판매 허가제 전환
입력 2008-10-16 11:56  | 수정 2008-10-16 11:56
현재 신고제인 축산물 수입판매업이 허가제로 바뀌고, 직접 기른 닭과 오리를 음식재료로 사용하는 '가든형 식당'의 직접 도축도 금지됩니다.
농식품부는 수입 쇠고기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축산물수입판매업 허가제를 신설해 저급 쇠고기 유통을 막는 한편, 가든형 식당의 도축을 금지해 위생 검사를 마친 닭과 오리만 판매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스스로 설 수 없는 소에 대해서도 도축장 밖에서의 긴급 도살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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