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촛불 폭력시위' 대학생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2008-10-16 11:51  | 수정 2008-10-16 11:51
촛불시위 도중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촛불시위에 4차례 참가해 경찰버스를 부수려 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유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버스를 부수려 하는 등의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학업에 종사 중인 유씨가 반성하고 있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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