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살된 딸 화장실 방치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2년
입력 2019-06-13 14:00 

4살된 딸을 화장실에 방치하고 세탁 건조기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여)씨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구형량(징역 10년) 보다 많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가 추운 화장실에 갇혀 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 자택에서 딸 A(4)양이 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4시간 가량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A양의 머리를 핸드 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세탁 건조기에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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