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희·조현아 모녀, 징역형 선고…집행유예로 구속 면해
입력 2019-06-13 10:37  | 수정 2019-06-13 11:31
첫 재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이명희·조현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가방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 씨와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