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현미 "도시재생 사업의 첫 번째 정책 목표는 주거복지"
입력 2019-06-12 11:32  | 수정 2019-06-19 12:0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도시재생 사업의 첫 번째 정책 목표는 주거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 주거복지도 함께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내일(13일) 대전 동구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2인 이상)를 구성, 스스로 노후 주택가를 개량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강제적 주택정비 사업에 따른 '전면철거'의 부작용과 지역공동체 와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2018년 2월 도입됐습니다.


사업 규모와 공적임대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를 낮은 금리(연 1.5%)로 빌릴 수 있고,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높아지는 등 특혜도 받습니다.

판암동 사업은 지난 4월 30일 준공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사업에 이은 '제2호 자율주택정비사업'입니다.

판암2동은 앞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2014년 9월 지구 해제된 지역으로, 지은 지 20년이 넘는 주택의 비율이 97%에 이르는 대표적 노후 주거 지역입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 2명이 합의체를 구성해 주택 10채를 신축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새집 가운데 1채에는 기존 주민이 살고, 나머지 9채를 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반기 관련 법령(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에서만 추진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전체 사업구역의 절반 미만 범위에 건물 없는 '나대지(裸垈地)'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민합의체 구성없이 1명만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안진애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판암동 사업지 인근에는 대전 지하철 신흥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입주민들이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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