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달부터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혜택
입력 2019-06-09 13:3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7월부터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개정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지원 신청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7년 9월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기존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그 대상을 넓힌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진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했고, 자궁 외 임신은 인정하지 않았다.

임신부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 한도는 올해부터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올랐다.
또 해당 카드는 그동안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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