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바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 2명 중 1명 구속, 1명은 기각…영장기각 두 번째
입력 2019-06-05 11:04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자료 은폐·조작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5일 구속됐다. 하지만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번 수사로 부사장급에 대한 구속은 세 번째다. 그러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이어 영장 기각도 두 번째여서 검찰의 수사 전망과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다음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사업지원TF 안 모 부사장에 대해선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회의에 참석해 바이오로직스·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은폐·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회의 성격 등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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