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낮은 이주 보상비, 원주민 갈 곳 없다
입력 2008-10-11 00:06  | 수정 2008-10-13 09:05
【 앵커멘트 】
서민 주거안정이 원래 목적인 주택 재개발 사업이 오히려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적지않게 제기돼 왔었는데요.
재개발 공사를 앞두고 이주를 시작한 서울 은평뉴타운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정으로 원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은평구에서 5년간 살다 뉴타운 개발사업 때문에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전세입자 강영순 씨.

거주기간 5년을 넘으면 이주 보상금이 나오게 돼 있는데, 강 씨는 전입신고가 늦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때문에 강씨는 이를 대신할 만한 근거자료로 5년 전에 냈던 전기료 영수증과 증명서를 떼 제출했지만, 조합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강영순 / 은평뉴타운 세입자
- "조합원을 위한 뉴타운이지 세입자를 위한 뉴타운이 아닌데 왜 이러냐는 거에요."

사정이 이렇게 된 강 씨는 자신의 사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위원회는 이주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조합측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은평뉴타운 조합 관계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뭐라고 했던 저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진 않으셨잖아요."

강씨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역시 보상비가 적어 이주를 못 가는 원주민들도 졸지에 철거민 신세가 됐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 뉴타운사업관계자
- "이주대책비를 반환하는 문제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낮은 보상비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신세가 돼버린 원주민들. 당국의 무관심과 외면이 이들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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