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국서 잇따라 열리는 북한 투자 설명회
입력 2019-06-04 13:52 
지난달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북한의 조선대외경제법률자문사무소와 중국 덕형로펌이 공동주최한 북한 투자프로젝트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 제공 = 칭다오 무역관]

지난달 3일 북한의 조선대외경제법률자문사무소와 중국 덕형로펌이 공동주최한 북한 투자프로젝트 설명회가 중국 칭다오에서 열렸습니다. 코트라(KOTRA) 칭다오무역관 등에 따르면 해당 설명회에서 조선대외경제법률자문사무소 소속 북한 변호사가 나와 북한의 법률규정, 우대정책, 경제개발구 소개, 해양심층수 개발 프로젝트 소개 등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조선대외경제무역법률자문사무소는 지난 1999년 설립된 약 20명의 법률가가 소속된 북한 대외경제성 산하 기관입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지난 4월에만 칭다오, 베이징, 지난, 상하이, 선전 등 중국 내 주요도시에서 북한투자유치 설명회 열렸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가 잦아진 것입니다. 지난달 20~24일에는 평양에서 무역박람회가 열려 450여개 외국기업이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해양심층수 개발 프로젝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현재 함경북도 경성만 해양심층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해양심층수의 취수를 비롯해 화장품, 의약품 개발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무역관은 "현재 해수 취수·처리·운반 등 공정에 약 500만달러(약 57억 원)가 추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향후 음용, 생물학적 생장 촉진제, 화장품 및 의약품 등 분야의 추가적인 R&D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프로젝트에 투자가 이뤄진다면 신용보상무역(제품을 생산해 기계·설비의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또는 외국 민간기업과 북한 합작투자회사 설립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헌법' 2장 37조는 "외국인도 북한의 특수경제지구 내에서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법은 외국인이 공업·농업·교통·통신 등 분야에서 개인투자 또는 합작사 설립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것을 허용하며 북한 정부로부터 땅을 최대 5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내 기존 전시센터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2141만달러(약 253억원)를 투입해 평양에 약 10만㎡규모의 국제전시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조선대외경제무역법률자문사무소는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단독 혹은 합작투자 혹은 BOT(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 후 일정 기간 운영) 투자방식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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