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최저임금도 안 주고 무계약 노동"…위법이 '관례'라는 네일업계
입력 2019-06-03 19:30  | 수정 2019-06-03 21:15
【 앵커멘트 】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고 계약서도 없다면 누가 일을 하고 싶을까요.
네일 아티스트들이 딱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홍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네일 아티스트 A씨는 몇 년째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격증도 딴 상태지만, 실전 기술이 부족한 초보라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네일 아티스트
- "(주 6일) 1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했죠. 초봉은 60만 원…. 초보니까 기술을 알려준다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형 프랜차이즈를 찾아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프랜차이즈 네일숍 원장(A 씨와 면접 당시)
- "10시부터 밤 9시, 주 1일 휴무 들어가고 저희가 80만 원…. 많이 작죠?"

한 가게에서만 2년 넘게 일한 B씨도 '기술을 더 배워야 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네일 아티스트
- "(월급은) 대부분 현금으로 많이…. 사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가게를 저는 보질 못 했어요. 항상 똑같이 하는 말씀이 '원래 그래'…."

비슷한 내용을 폭로하는 네일 아티스트들의 제보는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최종연 / 변호사
- "수습기간 3개월까진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따고 일하는 상황이고. (초보여도) 청소·보조라든지 이런 업무를 한다면, 수습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련 단체들은 네일 아티스트의 처우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관계자
- "저희 단체는 위생교육만…. 임금 같은 건 원장님들한테 고용노동부로 확인하라고…. 관리하는 부분은 없어요. (다른 단체도) 위생교육을…."

미용산업의 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네일 아티스트의 열악한 처우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김근목 VJ, 홍현의 VJ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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