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주로 갓난아이 입 틀어막은 보육교사 징역형
입력 2019-06-02 19:30  | 수정 2019-06-02 20:17
【 앵커멘트 】
법원이 갓난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두살 배기 아이의 입을 행주로 틀어막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죄를 엄하게 물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 A 씨는 지난해 여름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얼굴에서 시퍼런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아이에게 밥을 빨리 먹으라며 손가락으로 볼을 때린 사람은 보육교사.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의 2개월치 CCTV를 확보하면서 보육교사의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드러납니다.


CCTV 영상 속에서 이 보육교사는 두살 배기 아이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바닥을 닦고 있던 행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보육교사는 지난해 7~8월 두 달 동안 원아 8명을 상대로 58차례나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보육교사와 이를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엄하게 처벌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역시 "학대를 막지 못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어린이집을 폐원해 재범할 우려가 없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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