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 입주권 구입때 취득세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9-06-02 17:04  | 수정 2019-06-02 20:43
앞으로 재개발 주택을 산 사람의 취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 준공 전 입주권을 사들이면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에 해당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5억원 상당인 재개발 신축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의 경우 1760만원에 달하던 취득세 부담이 5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주택의 취득 시기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지방세법령은 재개발 주택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도 이때 성립되는 것으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고시 전에 재개발 주택을 매입한 매수자는 토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4%)와 건축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모두 내야만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일을 소유권 취득 시점으로 정하고 이날부터 주택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1~3%)만 내면 된다.
이를테면 재개발 신축 아파트를 5억원에 구매한 A씨는 주택(1~3%)이 아닌 토지(4%)와 건물(2.8%) 각각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해 총 176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 주택 취득세율인 1%가 적용돼 5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관계법령상 준공된 건물에는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도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도 있어 준공일부터 토지와 건축물이 통합된 '주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원조합원은 재개발 신축 주택의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날을 기준으로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행안부는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개별 호의 단위로 과세표준을 산정해 최대 33%까지 완화했다.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재원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소방 수요는 건물 전체의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건물 전체의 가격(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왔다.
예컨대 1개동이 100호로 구성된 오피스텔이 1호에 600만원, 전체 건물이 6억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건물 전체 가격에 누진세율 0.12%를 적용해 호마다 6923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호별 가격 600만원에 누진세율 0.04%를 적용해 호별로 24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등록 임대주택 범위는 국세와 동일하게 규정해 개인지방소득세(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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