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당정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검토"
입력 2019-05-30 17:55  | 수정 2019-05-30 23:29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불발에 대한 긴급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이 착석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이 내린 결론을 정부가 그대로 따르는 방식을 고치는 방안도 마련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졌다. 지난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하면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주주 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당정은 이를 현행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줄이거나 공정거래법 중 담합 사건을 제외하는 등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향으로 관련 법이 바뀌면 현재 멈춰 있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케이뱅크 대주주인 KT를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무기한 연기됐다. 카카오뱅크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대주주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보다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점들이 많다"며 "외평위원들을 교체할지 말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위 심사 과정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고,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전혀 개입되지 않아서 인가가 불발된 것으로 여당은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 공고를 내고, 4분기 중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사전에 금감원, 금융위와 인터넷은행 신청 기업들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았다"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이른 시일 내에 재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용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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