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서 무면허·만취 운전한 20대 체포…차량 3대·보행자 추돌
입력 2019-05-30 17:05  | 수정 2019-06-06 18:05

인천 도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차량 3대, 보행자 1명, 시설물 등을 잇달아 추돌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 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9살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2시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코나 승용차를 몰고 주·정차 중인 택시 등 차량 3대, 보행자 1명, 건물 1층 출입구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보행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사고 현장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75%였습니다.

앞서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나 승용차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에 장기 렌트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횡설수설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여서 우선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며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 등 자세한 경위는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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