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병원 뇌물' 복지부 국장 2심도 징역 8년
입력 2019-05-30 14:52  | 수정 2019-06-06 15:05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57살 허 모 씨에게 1심처럼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3억5천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허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사용하고서 약 3억5천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 씨는 "길병원에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1심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카드 사용 금액, 사용 장소 등을 보면 뇌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이 무겁다는 허 씨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경우 양형 기준이 9년 이상인데 1심이 8년을 선고한 만큼 형이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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