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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탄원서, 아내의 눈 먼 사랑...“이혼 안해, 술 안마시면 가정적”(‘실화탐사대’)
입력 2019-05-30 09:33  | 수정 2019-05-30 09: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8세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아내가 남편을 옹호하며 이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조두순 아내 A씨가 조두순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탄원서는 조두순이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제출한 것으로 조두순이 ‘가정적이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조두순 아내 A씨는 탄원서에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 (남편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면서 "저의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조두순의 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제작진이 조두순이 출소하면 집에 오는 게 맞냐”라고 묻자 A씨는 "묻지 말고 가라. 할 말 없으니 가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 (조두순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렇다”며 가끔 남편 면회를 간다”고 말했다.
현재 A씨와 피해자 가족은 약 800m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다. A씨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지난 10년간 500m 거리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가 어디에 살든 관심 없다”라고 말했다.
김미영 진술 분석 전문가는 "조두순한테 아내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이 아내를 찾아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임문수 행동심리학자는 "A씨가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술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출소한 조두순을 받아줄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한 뒤, 7년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출소 후 5년간은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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