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7천억 원 확대 유력…업종 변경도 허용
입력 2019-05-28 19:30  | 수정 2019-05-28 20:42
【 앵커멘트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고 상속세율은 무려 57.5%에 달하죠.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팔겠다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당정은 이런 애로사항을 반영해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공제 기준을 매출 7천억 원까지 늘리고, 업종 제한도 확 풀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47년 전 조그만 양변기 부품업체를 창업해 연매출 250억 원 기업으로 키워낸 송공석 대표.

아들에게 물려줘 100년, 200년 기업으로 이어가고 싶은데 상속세가 고민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면 상속재산에서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은 줄지만, 업종을 바꿀 수 없는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송공석 / 위생용부품 업체 대표
- "(업종 제한 요건은) 30~40년 전에 만들었던 제품을 지금까지 만들어야 하고 앞으로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업을 하지 말란 얘기나 확장하지 말란 얘기와 똑같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반영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먼저 상속세 공제 대상 기준을 매출액 3천억 원에서 7천억 원으로 확대해 혜택을 받는 기업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도 중분류 안에서 자유롭게 변경하되, 완전히 다른 분야로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아예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개편안에는 상속세를 최장 2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의 문턱과 요건을 동시에 낮춰서 기업의 영속성을 높일 걸로 기대하지만, 부의 대물림이란 비판이 부담입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제도를 확정해 다음 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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