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촛불시위 첫 벌금 기소…최고 400만 원
입력 2008-10-02 21:31  | 수정 2008-10-02 21:31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불구속 입건자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700여 명의 불구속 입건자들 가운데 90여 명에 대해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이르는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불구속 입건된 시위자들은 총 1,270여 명으로 검찰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벌금액을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400만 원까지로 정했으며 대부분은 100만-2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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