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장업중지 운영기준 시달
입력 2019-05-19 16:35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작업중지를 요구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기준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19일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 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작업중지 해제는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청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구성해 해제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며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작업중지 제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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