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봉투 서울시의원 벌금형 구형
입력 2008-10-02 17:11  | 수정 2008-10-02 17:11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의원들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고정균·김덕배·윤기성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백만 원을, 허준혁 의원에게는 벌금 백만 원과 추징금 6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만 구형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등을 추가로 한 뒤 구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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