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오산지역 건설업체 비리 수사
입력 2008-10-02 16:02  | 수정 2008-10-02 16:02
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도 오산지역 아파트 건설업체가 비자금을 조성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오산에서 아파트를 건설 중인 시행사 E건설과 아파트 도로공사를 맡은 M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관련 예금계좌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두 업체 임직원들을 불러 횡령 또는 배임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수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공무원들에게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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