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입주 건물주도 처벌
입력 2008-10-02 11:51  | 수정 2008-10-02 13:53
정부가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주도 처벌하고, 온라인 도박의 우회 접속 차단 장치를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게임·도박물을 뿌리 뽑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당국은 전방위적인 단속을 펼치고, 총리실과 문화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상설화할 방침입니다.
문화부는 현재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제공이 주로 불법에 이용되기 때문에 경품제공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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