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민 소송으로 제2자유로 공사중단
입력 2008-10-02 11:06  | 수정 2008-10-02 11:47
서울과 파주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자유로 건설 공사가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주민 4명은 제2자유로 가 관통하는 바람에 마을이 양분된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로구역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는 법원의 판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제2자유로 공사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고양 대화 나들목과 강매 나들목을 거쳐 파주 운정신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22.7㎞의 왕복 6차선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