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건보재정 축내는 돈벌이 전락…실태조사 시급
입력 2019-05-17 19:30  | 수정 2019-05-17 20:21
【 앵커멘트 】
가정간호서비스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불법이 만연하면서 건강보험 지출도 대폭 늘었는데, 보건 당국은 실태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요양원을 찾아가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해 물었습니다.

본인부담 20%가 원칙이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요양원에서 이마저 전부 내준다고 합니다.

▶ 인터뷰 : 요양원 관계자
- "(가정간호서비스를 받게 되면 비용은?)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해요. 요양원에서 알아서 부담해요."

본인부담금 면제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불법 호객행위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 브로커, 간호사, 병원 모두 처방을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 환자는 곧 돈입니다.

2014년 26만 건이던 가정간호 청구 건수는 지난해 6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건강보험 지출도 따라서 급증했습니다.

가정간호사가 받는 기본방문료와 교통비, 처치료 중 방문료만 지난해 340억 원을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불법·변칙 영업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보건당국은 아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브로커까지는 저희는 잘 모르고요. 진료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보건당국의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홍현의 VJ
영상편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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