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입력 2019-05-17 15:57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바이오에피스 소속 양무 상무와 이모 부장을 각각 증거위조,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기소다.
양 상무 등은 2015년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사 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삭제·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에피스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칭),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당국 조사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증거인멸 과정에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지난 11일에는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전날에는 사업지원TF 사무실, 정현호 사장(TF팀장) 사무실,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