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2심서 징역 16년…1심보다 1년 늘어
입력 2019-05-17 15:50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2심에서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영향이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어떠한 요구에도 순응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2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상습적으로 수차례 추행 및 간음 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간음하는 끔찍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범행 경위와 방법은 계획적·비정상적이고, 다수를 상대로 여러 해에 걸쳐 유사한 방식의 성폭력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이 목사는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까지 가해지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교회 여성 신도 6명은 지난해 4월 "이 목사가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