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피부염에 가짜 논란까지…무책임한 SNS쇼핑몰
입력 2019-05-15 19:41  | 수정 2019-09-10 18:43
【 앵커멘트 】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른바 'SNS 스타'가 인터넷에서 파는 상품의 인기가 높은데요.
하지만 막상 주문한 상품을 받아보면 품질은 엉망인데도 환불이나 피해보상 조치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쇼핑몰의 피해 현황과 대책은 없는지 심가현 기자와 이상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화상을 입은 듯 얼굴과 목 주변이 울긋불긋합니다.

이 여성이 지루성 피부염을 앓게 된 건, 지난해 말 SNS 스타 임 모 씨가 홍보하는 쑥 에센스를 두 통째 쓰면서부터입니다.

스타 개인에 대한 신뢰가 꾸준한 구매로 이어졌지만, 품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 인터뷰 : SNS 쇼핑몰 이용자
- "두 번째 통을 열었는데 냄새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통을 쓰고 나서 피부가 뒤집어지고 화상을 입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찾아간 피부과에서는 화장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제품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다른 SNS 스타의 광고를 믿고 자체제작 수제화라는 신발을 구입했던 이 소비자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 인터뷰 : SNS 쇼핑몰 이용자
- "제가 워낙 (그 SNS 스타를) 좋아하다 보니까, 브랜드를 알기 전부터 팬이었거든요. 30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수제화라고 홍보를…."

하지만 수제화라던 신발은 다른 쇼핑몰에서도 같은 일련번호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자체제작이라던 신발 밑창 역시 타 업체의 제품과 다른 점을 찾기 힘듭니다.

논란이 되자 쇼핑몰 측에서는 해당 홍보 문구를 삭제했지만, 광고에 대한 사과나 해명은 없었습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SNS 스타들이 유명세를 앞세워 판매한 상품이 소비자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늘면서, 무책임한 사후 조치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찢어지고 구멍 난 옷부터, 빛이 바랜 듯 이염된 가방까지 불량품을 받았다는 후기가 가득합니다.

유명 SNS 스타가 판매한 상품에 대한 품질 고발, 보상 불만 후기를 게시하는 안티 계정입니다.

▶ 스탠딩 : 이상은 / 기자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SNS 상거래 관련 피해 상담은 2015년 506건에서 지난해 86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반품,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가장 많고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도 다수입니다.

안티 계정과 청와대 국민청원이 속속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판매신고 없이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다 댓글을 이용해 판매했다 문제가 되면 댓글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팔고 나면 나 몰라라 해도 현재로선 SNS 쇼핑몰에 제재를 가할 법안이 없습니다.

SNS 쇼핑몰도 전자상거래법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0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똑같이 기업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법의 적용을 안 받는 거거든요.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 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법규에서 해결할 문제다."

SNS의 영향력은 확대되는 가운데 하루빨리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이우진 기자, 변성중 기자, 김광원VJ, 홍현의 VJ, 현기혁 VJ
영상편집: 김혜영, 송지영

[반론보도] SNS 쇼핑몰 가짜 수제화 관련

본 방송은 지난 5월 15일「피부염에 가짜 수제화까지...무책임한 SNS 쇼핑몰」제하의 보도에서 SNS 쇼핑몰에서 자체제작 수제화라고 홍보했던 상품이 다른 쇼핑몰에서도 발견되는 등 실제로는 수제화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쇼핑몰 측은 "해당 상품은 쇼핑몰로부터 작업지시서를 받아 수제화를 제작했던 업체에서 동일한 일련번호가 찍힌 제품들을 여러 켤레 제작한 뒤 그 중 일부를 빼돌려 다른 쇼핑몰을 통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 것이고, 해당 쇼핑몰에서 제작해 판매한 상품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30년 이상 구두를 제작한 장인들의 수제 과정을 통해 제작된 상품이므로 기성제품을 사입하여 상표를 바꾼 제품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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