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모 청부살해 시도' 여교사 "김동성 사랑해서 제정신 아니었다"
입력 2019-05-14 16:34  | 수정 2019-05-21 17:05

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 씨에 대한 애정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임 모 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 변호인은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며 "임 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임 씨는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는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임 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임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 모 씨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임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 씨가 전 빙상 국가대표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임 씨는 김 씨에게 2억5천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천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임 씨 측은 김 씨와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임 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의 모녀 갈등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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