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송금 한도 등 `화끈한 규제완화` 필요
입력 2019-05-12 18:50 
◆ 해외송금 '핀테크 열풍' ◆
정부 지원으로 우리나라 해외송금 시장의 변화가 시작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기술이 글로벌 시장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포비아(공포증)' 수준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비금융사의 해외송금업을 허용하면서 송금 시장의 핀테크 혁신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도 규제를 완화했다. 당시 정부는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증권·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의 해외송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액 송금업체의 송금 한도도 기존 연간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올려 송금 분야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토종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들이 8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해외송금 시장에 진출하려면 송금 한도 등 규제를 더욱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해외 기업들은 2010년 전후부터 해외송금에 특화된 다양한 기법의 사업을 시작해 자리를 잡았다.
핀테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은행 외 사업자에 적용되는 회당 100만엔(약 1000만원) 송금 상한액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를 풀어 금융산업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비트코인이 촉발했던 사회적 혼란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경계하는 문화도 해외송금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외송금 핀테크 업체 '모인'은 올해 초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했지만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관계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모인'보다 늦게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서비스들은 이미 허가를 받은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해외송금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동일시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남아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야말로 관리 가능한 선에서 예외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송금 시장에서의 블록체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볼 기회 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자회사인 코인원트랜스퍼 등 소수 업체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자체 개발이 아닌 리플 같은 해외 유명 핀테크 업체들의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도입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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