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 관광객 이탈 못 막은 여행사…법원 "전담 여행사 자격 취소 정당"
입력 2019-05-12 15:02 

중국인 관광객의 무단이탈을 관리하지 못한 여행사에게 전담여행사 자격을 박탈한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중국관광객 중 무단이탈자가 계속 발생해 불법체류 상태가 됐는데도 비자가 발급된 명단과 실제 입국 확인된 인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지 못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하거나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로 A사가 받을 불이익보다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1998~2000년 한국과 중국 간 협상에 따라 중국 정부가 선정한 자국 여행사는 한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와 협력해 한국 단체 관광 업무를 전담하게 돼 있다. A사는 2011년 8월 중국 전담 여행사로 지정됐다. 이 회사는 2017년 2·3분기 중국 관광객 이탈율이 각각 50%, 30.4%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분기별 평균 이탈율이 1% 이상이면 지정 취소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2018년 5월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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