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세제 복잡해 외국 자산운용사 한국 떠나"
입력 2019-05-05 18:05  | 수정 2019-05-05 20:56
◆ 해외펀드 과세방식 전환 추진 ◆
"금융선진국에선 볼 수 없는 복잡하고 불평등한 금융 과세 때문에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려면 해외펀드와 해외주식 간의 과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3일 매일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해외펀드 과세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해 초 해외펀드 비과세가 종료된 이후 해외펀드와 해외주식 투자에서 과세 불평등은 금융투자협회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온 이슈였다. 해외주식을 직접 거래할 때는 연간 250만원까지 양도세 기본 공제가 적용돼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해외펀드는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 가격이 올라 차익을 보면 그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한다. 만약 합산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6.4%의 누진과세 대상이 된다. 권 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차익에 관해 누진과세를 하는 우리나라의 해외펀드 과세는 오히려 장기 투자에 방해가 된다"며 "장기 투자로 자본 차익이 커지면 오히려 세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펀드를 오래 들고 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펀드에 불리한 과세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저해하기도 한다. 직접 투자보다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간접 투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다 보니 본인이 직접 해외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것이다.
권 회장은 "과거처럼 개인이 주식 직구를 하기에 진입장벽이 있을 때는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해외펀드에 투자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증권사들도 싼 수수료에 해외주식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주식 리서치 리포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세금을 생각하면 주식 직구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계속 철수하고 있는 것이 시장성이 안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복잡한 세제와 상품 간 과세 불평등 때문이기도 하다"며 "동북아 금융 허브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먼저 금융 과세부터 간단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3월 혁신금융 비전 발표 이후 정부에서는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양도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 이후부터 국내외 주식에 대해 손익통산(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권 회장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손익통산은 3년 범위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하에 거래세는 폐지하고 이익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는 방향이 맞는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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