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형쇼핑몰서 시술쿠폰 판매… 대법 "의료행위 알선 해당"
입력 2019-05-05 14:40 

성형쇼핑몰에서 시술쿠폰을 판매한 뒤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성형쇼핑몰 대표 진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김 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에게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대가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광고 범위를 넘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진씨는 2013년 12월~2016년 7월 웹사이트에서 성형외과·피부과 등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43개 병원에 환자 5만173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수수료 6억80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진씨 업체로부터 환자 5291명을 소개받고, 수수료 1억1237만원을 지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성형쇼핑몰에 의료상품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구매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단순한 의료광고가 아니라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