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고르기 어려웠던 대출상품, 모바일서 한눈에 비교선택
입력 2019-05-02 17:49  | 수정 2019-05-02 20:30
6월부터 '온라인 대출상품 플랫폼'을 둘러싼 핀테크 업체 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비스를 가로막던 '1사 전속주의' 족쇄를 풀어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일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등 9개 기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 중순에 서비스 9건을 지정한 데 이은 두 번째 혁신금융서비스 의결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날 지정된 서비스 중 5건은 1사 전속주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특례를 인정받았다. 1사 전속주의란 대출모집인이 1개 회사 대출상품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그동안 핀테크 업체 등은 이 규제 때문에 여러 은행 대출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했다.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핀셋, (주)핀테크 등 5개 회사는 6월부터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사별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조건을 한눈에 확인하고 원하는 조건을 선택·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NHN페이코는 은행별 대출상품 비교에 더해 소비자가 금리 협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주)핀테크는 6월부터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 금융을 특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탐색비용이 절감되고 모집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20% 정도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회사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범서비스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해선 1사 전속주의 폐지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상품 비교 외에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혁신서비스도 지정됐다. 코스콤은 시스템 개발을 거쳐 11월에 비상장기업 주주명부·거래활성화 플랫폼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카사코리아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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