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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티켓 팔아요"…판매 사기 20대, 징역 1년 7개월
입력 2019-05-02 16: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방탄소년단 등 유명 가수들의 티켓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수현)은 지난달 24일 사기죄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4275만5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시는 지난달 3월부터 9월까지 방탄소년단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와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면서 총 19명으로부터 8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A씨는 주로 SNS를 통해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게시자에게 접근해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 돈을 갈취했다.
이뿐 아니라 연예인 팬미팅에서 만난 B씨로부터 4000만원 정도를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카드 입출금이 먹통이라는 이유로 B씨에 돈을 빌리기 시작해 이후 총 28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더 빌렸으며 B씨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연예인 '덕질(팬 활동)'을 SNS에 올려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협박해 1000만원가량을 더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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