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이채권` 역사속으로…예탁원 마지막 실물 국민주택채권 상환
입력 2019-05-02 16:34 
제2종 국민주택채권 실물.[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30일 통일규격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의 만기가 도래해 상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다. 지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된 것으로 2매, 권면액 500만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이 채권이 상환되면서 예탁원이 보관하는 실물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앞으로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의 형태로만 관리될 예정이다.
예탁원은 상환 완료된 마지막 실물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발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실물채권을 기증받은 후 증권박물관에 증권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예탁원은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이 없어 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이 전산상으로 처리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이미 등록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발행만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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