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대출 비교' 등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입력 2019-05-02 15:44  | 수정 2019-05-02 15:56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살펴보고 돈을 빌리는 대출비교시스템이나 자동차를 탄 채로 현금인출이나 환전을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속속 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하는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공식 지정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부터 발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첫 번째 수혜를 누리게 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해보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9건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오늘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도 1차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의 생활을 바꿀 새로운 기술이 담겼습니다.

핀다(FINDA)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원하는 조건을 선택·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바리퍼블리카와 NHN페이코 또한, 여러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비교·확인하고 대출 신청까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는 6월부터, NHN페이코는 9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범 가동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은 은행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 차를 몰고 들어가 사전 예약한 환전과 100만 원 미만의 현금인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은행은 제휴사 선정·계약과 시스템 개발 등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험 가동할 계획입니다.

핀테크의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 금융 플랫폼은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소비자의 신용정보와 사고 내역 등 다른 정보를 반영해 대출조건을 제공하고 이후 금융회사에 같은 조건의 확약을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밖에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 분석한 자료 및 대출가능 상품 안내 서비스(핀셋),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한 개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 서비스(코스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카사코리아), 비(非) 외부감사 기업 등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 제공 서비스(더존비즈온)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을 5~6월 정례회의에 상정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더 빨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서비스가 타 부처 소관 금융 관련 법령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3일)은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지정대리인, 규제 신속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6월 말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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