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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손해배상소송 “원스픽처에 배상 못해" 입장 재확인
입력 2019-05-02 14:1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가수겸 배우 수지 측이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와 법률대리인, 수지 측 법률대리인,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는 "어느 누구도 이번 일로 찾아와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억울해 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 일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수지 측은 앞서 세 차례 변론을 통해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도 수지 측은 "금전적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추가 자료 제출 없이 변론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는 유튜버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양예원은 당시 서울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20여 명의 남성들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고, 당시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 수지는 이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며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는 이씨는 이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글을 공유한 수지와 청원 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부, 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6월 13일 열린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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