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력가와 아내 성관계 시키고 거액 뜯어낸 30대…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19-05-02 13:35  | 수정 2019-05-09 14:05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한 지인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38살 B 씨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알던 재력가에게 접근해 "내 아내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1억4천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녀 학교에 가 1인 시위를 하겠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남편의 사주를 받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재력가에게 "남편과 싸워서 집에 가기 싫다"고 유혹해 성관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사업이 어려워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뜯어낸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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