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이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걸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딸 살해가 남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온 유모(39) 씨가 전날 자정께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유 씨는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12) 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 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김 씨 진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남편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다 이를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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