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살해 및 시신 유기 방조한 친모, 경찰서 혐의 인정
입력 2019-05-02 07:53 
'새 남편과 함께 친딸 살해' 여성 체포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전 새 남편과 함께 12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된 39살 친모가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역유치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2019.4.30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혼한 남편이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걸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딸 살해가 남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온 유모(39) 씨가 전날 자정께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유 씨는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12) 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 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김 씨 진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남편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다 이를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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