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붓딸 살해' 의붓아버지 구속…친모도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5-02 07:00  | 수정 2019-05-02 07:23
【 앵커멘트 】
여중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의붓아버지 소식입니다.
경찰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의붓아버지를 구속하고, 친모도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친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여중생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성폭행 미수 신고에 앙심을 품은 의붓아버지 김 모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이어 여중생의 친모 유 모 씨를 공범으로 지목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가 범행도구를 사고 여중생을 살해할 당시, 유 씨가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여중생의 시신을 유기한 후 유 씨와 함께 현장을 간 사실도 확인됐지만, 유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자기는) 차에 있었고 (범행도구를) 사는 건 다 남편이 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된 김 씨는 결국 어제(1일) 구속됐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영장실질심사 후)
- "의붓딸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 "…."
- "친모와 함께 범행 계획했습니까?"
- "…."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 보강수사를 거쳐 김 씨에게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친모 유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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