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패스트트랙 여의치 않자 여야 5당 `각각 셈법`…한국당 "패스트트랙 자체가 모두 불법"
입력 2019-04-29 16:27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의 대치상황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5당의 셈법은 점차 변화를 보이는 양상이다. 바른미래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법안 내용을 바꿔 내겠다고 하면서, 이날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였던 패스트트랙 지정은 여야 최전선에서 한 발짝 물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에 가세해 정의당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서며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전선이 좀 더 넓어졌다.
당초 여야 대치 국면에서도 범여권이 어떻게든 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예측은,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으로 인해 당장 이뤄지지는 않게 됐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은 바른미래당에 '집안 단속'을 위한 수정 계획을 내놔서다. 이에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수정안에 대해 다시 내부논의를 거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날 한국당과의 대치전선은 범여권 중 하나인 정의당이 맡게 됐다. 정의당은 이날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42명을 고발하며 가세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지난 25∼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 발의 및 처리와 관련해 폭력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 불법을 행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총 42명을 오늘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한창민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이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접수했다. 앞서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집단적 불법을 저지른 한국당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이자 전복 행위를 한 것"이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추가 조율 상황일 생겨남과 동시에 한국당과의 전선을 정의당이 대신 맡은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저지에만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4당이 합의한 처리시한(25일)이 지났으니, 이제 야합의 사슬을 끊어내라"며 "민생 경제위기에 쓰라고 도입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날치기트랙'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권여당은 청와대 돌격대가 아니며, 청와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범여권인 야3당도 역대 최악의 야합정치 결말은 늘 '토사구팽'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책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 이쯤 되면 '소득주도 마이너스성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라며 "아울러 판문점 선언의 핵심 이행 사항인 비핵화의 무엇이 이행됐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이 제안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그동안과 같은 기조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승희 의원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등 많은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 (상해를 입은) 보좌진만 27명"라며 "기타 채증 자료를 분석해 추가 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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