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29일부터 회삿돈으로 산 자사주는 자진 상폐 지분산정서 제외돼
입력 2019-04-28 13:24 
한국거래소는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자진 상장폐지 때 자사주를 최대주주 등의 지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규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최대주주 등이 회삿돈으로 산 자사주를 포함해 지분율 95%를 넘기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진 상장폐지 신청이 어려워진다.
또 거래소는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주식을 공개 매수할 때 매수 주체를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기업은 매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일부 기업에서는 대주주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자진 상장폐지를 강행한 뒤 대규모 배당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 주도로 지난 2016년 자진 상장폐지를 한 태림페이퍼는 작년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393억원보다 많은 600억원의 배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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