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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음주운전 강승호에 90경기 출전정지·1000만원 제재금 부과
입력 2019-04-25 16:58 
SK와이번스 내야수 강승호.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음주운전과 함께 이를 은폐한 SK와이번스 내야수 강승호(25)에게 90경기 출전 정지와 1000만원 제재금 부과 등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SK 강승호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뒤 해당 사실을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9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사고를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으며, 강승호가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을 1000만원으로 가중하여 부과했다.
강승호의 경기 출장 정지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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