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위생 강화…선별포장 의무화
입력 2019-04-25 14:0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은 세척 및 살균하고 포장하는 전문업체의 별도 위생작업 없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 판매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려면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 포장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신설된 영업을 뜻한다.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및 세척, 포장 등을 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통과한 전문업체만이 맡을 수 있어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다만 관련 업계가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게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달걀 유통업자들은 계도기간 이후 1차 적발 영업정지 7일, 2차 적발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시행되는 제도는 2017년 시중에 유통된 달걀에서 기준치 이상의 닭 진드기용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던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마련된 종합대책의 일부다.
안명순 식약처 농수산물정책과장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하게 금이 간 실금란의 유통을 막고, 세척 및 포장 과정을 강화해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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