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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공개, 나영이 옆집 살아도 못막는 성범죄자알림e 허점 `충격`(`실화탐사대`)
입력 2019-04-25 11: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실화탐사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 성범죄자 알림e 등 관련 제도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며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한 일부 논란도 있으나 누리꾼들은 범죄자 초상권 보호 보다 제2의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며 얼굴 공개를 지지하는 반응이다.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그간 감춰졌던 조두순의 얼굴을 처음 공개해 방송 다음날인 25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논의를 확장시켰다.
지난 2008년, 당시 8세 여아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당연히 신상이 공개됐어야 하지만,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날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의 얼굴 흑백사진을 공개했다. 조두순의 얼굴을 사진으로 본 MC 신동엽은 "사실 아이들 곁에 성범죄자가 못 가게 하려고 취업제한 제도가 생긴 건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안타깝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며 참담한 표정으로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600여일 후인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 그의 출소를 앞두고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던 것.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 그들은 오늘도 우리 아이들 곁을 맴돌고 있었다. 아동대상 성범죄는 재범률이 50%를 넘는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 ‘나영이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타인과 공유해도 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어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나영이의 안전을 위해 이 정보를 나영이 가족에게 공유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상 공개가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은 특례 법안이 신설된 2010년보다 2년 앞선 2008년 벌어지면서 적용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는 것도 불법이다.
‘실화탐사대는 깊은 고민 끝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소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화탐사대 유해진 CP는 2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성범죄자알림e를 점검해보니 허술하고 구멍이 많았다. 조두순 석방이 얼마 안남았는데 불안하다는 반응이 상당하다. 공개가 필요한 것 아닌가, 출소하면 국민적 불안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조두순 얼굴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 검토도 했다. 변호사도 조심스러워했으나 그분조차도 공개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와 초상권' 중 우선 돼야 할 것은 무엇일까? 논쟁은 계속되더라도 시급한 제도적 허점은 보완돼야 함을 '실화탐사대'가 제대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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