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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