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7월 고액현금거래 기준 강화, 1000만원 이상이면 보고해야
입력 2019-04-24 17:48  | 수정 2019-04-24 20:33
올해 7월부터 금융회사는 고객의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 내역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핀테크 업체 등 전자금융업자와 대형 대부업자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진다. 금융위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000만원 이상인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을 1000만원으로 강화했다. CTR는 금융사가 고액 현금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 거래를 한 고객의 신원 등을 FIU에 보고하는 절차다. 불법자금 세탁 등을 미리 잡아내기 위해서다. 단 이체와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이 기록을 받아 분석한 뒤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넘긴다. 금융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가 CTR 기준금액을 1만달러(약 1149만원)로 운용하는 점을 참고했다. 개정안에는 전자금융업자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우면 대체 정보로 고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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